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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워니어님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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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 신청방법

 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정말 고생 많으시죠..?

이제는 힘내라는 말 보다는 잘 버티시라는 말 밖에 해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으니 정말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ㅠ_ㅠ

 

이 글은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글입니다!

2021년 4차 버팀목자금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3/02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글을 적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차 재난지원금 글을 적고 있네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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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절차

4. 버팀목자금 Q&A

   (문자를 못 받으면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서 못 받으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새희망자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의 NEW버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희망자금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차료 등의 고정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강력한 지원 정책입니다.

  기존 새희망자금의 지원금액이 [집함금지 : 200만원 / 영업제한 : 15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이었다면 버팀목자금은  [집함금지 : 300만원 / 영업제한 : 200만원 / 일반업종 :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사업장 or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가 이루어진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원합니다.

 

 

<1> 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곳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120억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억,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사업장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2> 집합금지·영업제한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3> 일반업종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 [20년 개업] :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과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업소들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므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 종료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자금 Q&A 

문자를 못 받았으면 지원대상이 아닌가요?

 

혹시 문자를 못 받으셨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11~12일 이틀간은 혼선을 막기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면 11일, 짝수면 12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 번호가 102-58-12345라면 끝 자리가 홀수인 5니까 11일에 신청하면 되는거겠죠?

 

13일 이후부터는 홀짝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1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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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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