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방법 및 소득공제 꿀팁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부터 방법,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다루려고 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2024년 연말정산 환급
2.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3. 연말정산 기간
4. 연말정산 방법
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시작하기에 앞서 행안부 환급금 소식에 관련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차 5년 넘게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은 행안부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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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가, 누군가에게는 -가 될 수 있는 달콤살벌(?)한 제도이죠.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직장인 1천300만 명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은 평균 97만 원을 더 뱉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을 맞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왕이면 매년 13월의 월급, 보너스 느낌으로 맞이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feat. 현금영수증)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체크카드도 해당되구요,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원이신 분들은 연간 소비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건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15%에 불과한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2배나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더 현명한 소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현금을 사용하시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 공제 기회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7천만원 이하는 10%로,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병원 &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는 총 소득의 3% 초과분부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중간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작년에 사용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던 분들은 환급금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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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site.naver.com/13vLb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자차 말고, 버스 혹은 지하철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꼭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중교통비는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상반기 40%이던 버스·지하철·기차(KTX·SRT) 등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높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 매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쏠쏠한 혜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달이 내지 않아도 올해 안으로만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으면 합쳐서 700만 원까지 넣어도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면 115만 5,000원, 그 이상이라면 92만 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하여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로자는 조회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마감일은 3월 11일까지 입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도 있으니 이 점은 따로 직접 수집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매년 하는 거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따로 서류를 내려받을 필요 없이 연말정산부터 세액 환급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홈택스 등에 접속해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 사실을 확인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혹은 누락된 자류들을 따로 수집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뱉어야 할 지 혹은 보너스를 먹을 수 있는지 결과는 2022년 3월에 나오고, 추징 시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 업무별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가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발급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도 미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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