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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워니어님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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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새로운 건강보험료법초과 납부된 건보료에 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병원비 환급 받는 방법 확인)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료법(2024~~)
2. 건강보험료 환급금
3. 본인부담금 환급금
4. 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5. 숨은 보험금 찾기
6.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 시작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 거 아시나요?

 

신청 하면 적게는 수십 만 원 많게는 수백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쳐서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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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조회

숨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꿀 정보 알려드리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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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료 환급 일정

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를 기준으로 초과금액만큼 환급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의료 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전면개편 바뀌는 점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개편내용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이렇게 3군으로 나누어 그 정책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는데요, 이번 2차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피부양자'입니다.

 

 건보료를 아예 안 내도 됐었던 피부양자들 중에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분들이 꽤 생길 것 같기 때문이죠.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피부양자

2. 공적연금 수급자

3. 월급 외 추가소득 직장인

4.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지금까지 피부양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주로 전업주부, 은퇴자 등이 이 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건보료법이 개혁되면 약 27만명 이상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동안 내지 않던 국민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담하게 됩니다.

 

일례로, 기존 건보료법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지만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이 기준이 상향조정 되어 연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간소득 2,000만원 초과

②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배우자가 1, 2에 속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넘을 때

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1만원 ~ 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할 부분은 4번 항목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넘을 때인데, 공시지가는 60% 수준을 반영합니다.
즉, 공시지가가 15억원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으로 잡힌다는 거고,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5번의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연간소득이 동시에 포함된다. 일례로 집값이 9억원을 넘었고 은퇴 후 국민연금을 연 1000만원 받고 있다면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합니다.
 
 

📌 공적연금 수급자

 또한 공적연금 수급자인 은퇴자들도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은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금액 월 166만6000원(연 2000만원)이 넘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 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늘리고 월 수령금액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금액을 키우기 위해 연기연금을 선택하여 수령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줄이고 월 수령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린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좀 억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연금소득의 3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개편 이후 2022년 9월 부터는 50%로 반영률이 상향됩니다.

 

⭐ 다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갑작스럽게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4년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1년차 : 80% 감면

2년차 : 60% 감면

3년차 : 40% 감면

4년차 : 20% 감면

 

 

📌 월급 외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월급 이외의 다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분들도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근로소득 외에 투자소득을 올리고 계신 직장인 분들 정말 많을텐데요, 그 동안은 근로소득 + 투자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022년 9월부터는 보수 외 소득의 기준이 연간 3400만원 →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 예를들어 볼까요?

 

EX) 월급 외 3,000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A씨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반적인 건보료 이외에는 납부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0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1,000만원 / 12개월 * 6.99% = 월 58,250원의 보험료를 모두 본인이 매월 부담하게 됨

 

건강보험료-환급금

 

📌 지역가입자 개편 내용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오랜 기간동안 문제가 제기 되어왔고,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자동차 보험료인데요,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가 기존 179만 대에서 → 12만 대로 대폭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편된 9월 건강보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하신 건강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4년부터 병원에 덜 가는 사람들은 건보료에 10%를 환급 받을 수 있게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건보 가입자 중 분기에 한 번 병원을 가는 경우(연간 4회 미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건강보험 바우처 환급제도(앞으로 병원 덜 가면 돈 돌려 받아요)

 

건강보험 바우처 환급제도(앞으로 병원 덜 가면 돈 돌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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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혹은, 자동이체를 해놔서 월에 얼마 정도가 납부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초과 금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내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포스팅 할 내용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보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우선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비를 더 냈으니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본인부담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이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동안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2014년 이후 7단계 월 보험료 구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관련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위 표는 2014~2019년 기준으로 2020년 이후는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단지 귀찮다는 이유 만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나요?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만큼 정말 간단하니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참고로 3년이내 신청하지 않으시면 환급금이 소멸되어 못 받으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

🔻 🔻 🔻

 

 

 

숨은 보험금 찾기

건강 보험료 외에도 우리는 정말 다양한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딱 기억나는 보험만 7가지가 되는데요, 문제는 보험금만 다달이 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험 혜택을 본 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성격을 띄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더라구요..

 

근데 최근 숨은 보험금을 찾아 환급 신청까지 원큐에 가능한 사이트를 알게되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가 귀찮다는 이유로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수십 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아래에서 숨은 보험금 찾아보시고, 묵힌 돈 찾아가세요!

 

▶ 숨은 보험금, 환급 가능 금액 확인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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