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환급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대부분의 환급금들은 소멸시효가 있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우선적으로 숙지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가세요 :)
⭐ 목차 ⭐
1. 4대보험 환급금이란?
2. 근로복지공단 환급금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4. 국민연금공단 환급금
5. 국세환급금
6. 그 외 정부 지원금 정보
글 시작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 거 아시나요?
신청 하면 적게는 수십 만 원 많게는 수백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쳐서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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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하는 경우에 각 공단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공단은 사업장에 4대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4대보험 가입자의 해외출국이나 재산 변동 신고 등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을 보통 '4대보험 미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각 공단에서는 이 환급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매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담 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폐업 및 거주불명 등으로 인한 문제와 환급금 자체가 소액인 경우도 있다보니 생각보다 환급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환급금을 신청해 본 결과, 절대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니고, 환급 신청 과정도 너무 간단해서 시간날 때 꼭 환급금을 조회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및 모바일 / 전화등으로 환급금 확인 or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
그렇다면 지금부터 4대보험 미환급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환급금 조회
첫번째 환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과납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과납 보험료란'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신청방법
청구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웹 & 모바일 모두 가능) → '가입납부' → '보험료 신고 및 납부' → '과납 보험료 청구' 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장 거래은행 계좌번호 개설신고서 및 첨부 서류
- (청구가능계좌) 개인사업장 ⟹ 사업주명의 계좌, 법인 사업장 ⟹ 법인명의 계좌
📌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유선 신청
- 유선신청은 과납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폐업 법인 등 유선 신청 불가능한 경우 있음)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조회
※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조회·신청 - 정부24(www.gov.kr) >> HOME >> 민원서비스 >> 미환급금 찾기
※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후 조회·신청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두 번째로 알려드릴 환급금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혹은 '의료비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아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혹은, 자동이체를 해놔서 월에 얼마 정도가 납부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 초과 금액만큼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및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한 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를 기준으로 초과금액만큼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의료 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환급금 조회
다음은 국민연금 환급금입니다.
이 환급금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신청할 수 있거나, 이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이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이 조회됩니다.
📌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의 경우 웹보다는 모바일로 확인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순으로 들어가시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국세 미환급금 조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환급금 종류는 바로 '국세 환급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직장인 및 사업자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냈을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을 통틀어서 국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우편이나 통지서를 통해 환급 가능한 금액을 통지 받을 수 있지만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때 미수령환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국세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은 아래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 환급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정부 재난지원금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글 추가로 남겨드릴테니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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