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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워니어님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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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이용 가정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시작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 거 아시나요?

 

신청 하면 적게는 수십 만 원 많게는 수백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쳐서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ㅠㅠ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 🔻 🔻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보살펴 주는 돌봄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개개인의 특성과 아동의 성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맞벌이 부모가 짊어 질 양육부담을 어느정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시적인 가정 저마다 다른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해 크게 (1)시간제 돌봄 (2)영아종일제 돌봄 (3)질병감염아동 돌봄 (4)기관연계 돌봄 4가지 케이스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①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크게 일반형과 종합형 2가지로 나뉘고 야간 혹은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이 소진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

- 돌봄 서비스는 △학교·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당 9,89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 정부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와 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
- 시간당 1만2,86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으로 한도 내에서 차감

 

 


②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간 당 9,89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정부지원은 월 20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할인률은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가 할인됩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관연계 돌봄

 만 0세~만 12세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 돌봄 보조를 담당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입니다.

 

 기관의 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으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고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 1만6,740원이며,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 토·일·공휴일 등에는 기본요금의 50%인 8,370원이 증액된다. 토·일·공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 1만6,740원이 할증된다. 교통비는 실비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질병감염 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아동이 법정 전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 아동의 병원동행과 재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 이용기관의 결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긴급신청시에는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당 1만1,86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출처 : 여성가족부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출처 : 복지로

 

국민행복카드를 우선 적으로 발급받으신 후에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가입하여 정회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업과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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