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고·프리랜서 3차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추가 1월14일 업데이트
2020년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을 이달 1월 22일부터 받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목표 인원은 약 5만명 정도로 보고있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
지원금 지원대상은?
특고 · 프리랜서 3차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두 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2)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
단,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공고일(이달 15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이번 특고 · 프리랜서 3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보다 25%이상 감소된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다음 항목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택할 수 있습니다.
(1) 2019년 월평균 소득, (2)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中 택 가능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PC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모바일 불가능).
오프라인 신청은 1월 28일부터 시작되고 마감일은 2월 1일로 같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1월 6일(수) 드디어 특수고용, 프리랜서 직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릴테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개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하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욘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그렇다면 이번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3차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조건은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약 65만명이 50만원을 받는 대상인데요, 이들은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3차 지원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 안전지원금(1,2차)을 기지급 받은 특고 · 프리랜서 중 20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 특고 ·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노래방·헬스장·포차, 유흥업소·학원·헬스장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지급( 스키장 인근 대여점도 포함)
▶ 김밥집, PC방, 미용실 :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 50만 ~100만 원 지급
▶ 노래방, PC방 등 집합 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 내년 6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을 70%로 인상
- 지원 제외대상 확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12.15 ~ 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 한 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지급
-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1월 6일(수) 09:00 ~ 1월 11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현재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지원금 지급 일자
▶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월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ex) 1.6~7일 신청 시, 1.11일 부터 지급 / 1.8 ~ 11일 신청 시, 1.13일 부터 지급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1.12(화) 09:00 ~ 1.20(수) 18:00
이의신청은 신청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게시판은 1.12에 오픈예정입니다.
-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을 바든 자가 버팀목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지급 전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고용안정지원금 기타 참고사항
◎ 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따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988-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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