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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소득공제 꿀팁

by 워니어님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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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방법 및 소득공제 꿀팁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부터 방법,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다루려고 하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부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2024년 연말정산 환급
2.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3. 연말정산 기간
4. 연말정산 방법
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시작하기에 앞서  행안부 환급금 소식에 관련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차 5년 넘게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은 행안부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자 조회해보세요!

 

🔻  🔻  🔻

행안부 환급금 대상자 조회(바로가기)

 

2024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가, 누군가에게는 -가 될 수 있는 달콤살벌(?)한 제도이죠.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팁

직장인 1천300만 명은 지난 연말정산에서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고,  400만 명은 평균 97만 원을 더 뱉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을 맞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왕이면 매년 13월의 월급, 보너스 느낌으로 맞이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feat. 현금영수증)

아무래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체크카드도 해당되구요, 현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4천만원이신 분들은 연간 소비액이 1천만원을 넘어간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건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15%에 불과한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2배나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더 현명한 소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현금을 사용하시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해, 공제 기회를 날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가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7천만원 이하는 10%로,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병원 &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는 총 소득의 3% 초과분부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초과되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며, 부양하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중간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그 이전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용·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용 의약품비,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 의료기관 제출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작년에 사용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따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병원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던 분들은 환급금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http://m.site.naver.com/13v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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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자차 말고, 버스 혹은 지하철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꼭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중교통비는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상반기 40%이던 버스·지하철·기차(KTX·SRT) 등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높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 매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쏠쏠한 혜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달이 내지 않아도 올해 안으로만 넣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가 있으면 합쳐서 700만 원까지 넣어도 공제가 됩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면 115만 5,000원, 그 이상이라면 92만 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부터 개통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하여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근로자는 조회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여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마감일은 3월 11일까지 입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도 있으니 이 점은 따로 직접 수집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매년 하는 거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따로 서류를 내려받을 필요 없이 연말정산부터 세액 환급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후 근로자들이 홈택스 등에 접속해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 사실을 확인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혹은 누락된 자류들을 따로 수집하여 증명 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뱉어야 할 지 혹은 보너스를 먹을 수 있는지 결과는 2022년 3월에 나오고, 추징 시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가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부 업무별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가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발급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도 미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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