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

by 워니어님 2021. 1. 1.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 취업지원금, 희망자금 등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조차 헷갈릴 정도이죠.

 

오늘은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안타까운(?)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첫 날인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 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하여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약 59만 명에게 1조 1500억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Ⅰ유형과, 6개월간 170만원의 취업 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l 유형 지원 조건은 1) 15~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2)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선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학생도 부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대학생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만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 21년도 중 졸업 예정자는 21년도 중 참여 가능.

22년 2월 졸업자는 21년 5월 1일 부터 / 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1년 11월 1일부터 각각 참여 가능

 

Ⅱ유형  

ll 유형 지원 대상은 l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https://www.korea-ua.com/Home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취업 지원 신청서며,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신청서 작성 관련]

Q1. 신청서 작성 및 저장 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글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고 뜨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1 : 파일(PDF, HWP, XLSX )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여권번호 등)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지(스캔, 사진촬영 등)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모바일로 안되나요?

 

 A2 :현재 국민취업지원시스템은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시, 유효하지 않다고 알림창이 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3 : 국민취업지원시스템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생성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111일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4. 1촌 이내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4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1촌 이내 직계존비속(, , 자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만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5. 취업경험 여부 입력 시 공적 자료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공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되나요?

A5 : 취업경험 여부의 공적 자료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입니다. 해당 공적 자료에서 증빙할 수 있는 경험은 추가로 등록 및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6 :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 질문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정말 힘든 코로나 19 시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나마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에서 혹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비상금 대출 가능한 곳! 1분 만에 뚝딱

 

비상금 소액대출 가능한 곳! 1분 만에 뚝딱 신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직자도, 주부, 저신용자 누구나 쉽게 가능한 비상금대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되면서 실직자도 늘어나고, 취

oneyear.co.kr

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방법

 

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방법

2022 청년저축계좌 자격 및 신청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는 화양연화입니다 :) 오늘은 얼마전 출시된 2021 청년저축계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oneyear.co.kr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자격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과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

oneyear.co.kr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확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