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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by 워니어님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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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글을 적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차 재난지원금 글을 적고 있네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재난지원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ㅠㅠㅠㅠㅠ) 

 

 얼마 전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 한 줄기 밝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4차 재난지원금 중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이 외 분들(일반 국민 and 특고 프리랜서)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전국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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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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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3월 2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저희가 주목 할 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긴급피해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는 기존 버팀목자금 대비 지원대상이 105만개 늘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규모가 4조 1천억원이었던 거에 반해 이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이보다 2조 6천억원이나 늘어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가 기존 280 → 385만 개로 105만 개 확대되었습니다.

 

 

4차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출처 : 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자료 : 기획재정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의 3개의 틀을 유지하고,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 계속 집합금지였던 업종은 500만원 / 금지→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 계속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되고 / 일반업종도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원 / 이 외에 사업체별 매출이 감소된 업체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처 : 안지혜 그래픽기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급 받을 수 있나?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종업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5인을 초과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따로 없어 5인 이상 사업체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했던 약 40만 개의 업체가 이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이 넘을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연 매출액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달라지는 점

1) 운영하는 사업장 수에 따른 지원금액 증액

 지난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자 기준으로 1명분만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버팀목자금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업장 중에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됩니다.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의 경우 500만원을 지급 받는데 여기에 4개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죠?

 

 

2) 전기요금 감면 혜택

 이번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주목 할 점은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이전 버팀목자금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우선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한해 3월 29일(월)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 후 이틀 동안은 혼선을 막기 위해 신청 대상자가 나뉘는데요, 29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 화요일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신청은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됐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날 기준으로 양일 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번 재난지원금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얼마 후에 들어오나?

 첫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하신 분들은 오후 2시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됩니다.

즉 재난지원금을 당일에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역시 업무시간 9시 ~ 18시 사이에 이뤄질 것입니다.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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