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1인 청년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월세와 전세가 정말 말도 안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만 19세 ~ 만 30세 미만 미혼인 &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청년 주거급여 받아가자구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준다고 하니 월세를 지불하는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고,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인
* 참고로 6인가구 : 2,982,871원 입니다.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기준
✅ 분리거주 기준 확인
✅ 분리지급 산정방법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예시를 들면 기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의 경우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를 적용했을 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을,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게 됩니다.
분리거주 판단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확인하지만 보장기관 판단 하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신청인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새창]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3) 통장사본
4)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불가피한 경우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하되 보장기관 확인
✅ 온라인 제출 서류
- 청년의 임대(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 함께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