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3월부터 시작되는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시행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39세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 최장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정책은 서울에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보다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 안전망 확보 정책으로 최대 100개월 총 200만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인데요, 아쉽게도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5천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상 '형재자매 및 동거인이 청년'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기준
● 소득요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3. 3(수) 10시 ~ 3. 12(금) 18시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필요한 서류는 2월 24일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내 사업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이번 청년월세지원금 수혜 대상 선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1~3 구간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선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원했을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선정인원은 각각 1구간 : 2,500명 / 2구간 : 2,000명 / 3구간 : 500명 입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 이런 사람은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人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人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人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人(※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人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人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지원 대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월 3일 ~ 12일 사이에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주는건 가능한 다 뽑아 먹는 것이 이득이죠?^^)
다음에 보다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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