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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요건 확인하세요

by 워니어님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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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과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총 규모가 6조 1천억 원으로, 약 558만 가구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0만 가구가 증가하고, 지급액은 약 9천억원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국세청의 확대된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는 지급 기준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러한 조정은 저소득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고령자 기준이 65세 이상 →  6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는데, 앞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목차 ⭐

1. 2024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일별 지급일자

3-1. 근로장려금 심사 중 단계
3-2.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4.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시작하기에 앞서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건보료가 개편되어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조정 및 건보료 인하)

또 이와 별개로 추가 납부된 건보료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초과 금액 분 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내에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m.site.naver.com/0VRJu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4년 새로운 건강보험료법과 초과 납부된 건보료에 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병원비 환급 받는 방법 확인)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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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전문직 제외)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소득 기준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재산요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2억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령 현재 5억의 주택을 현금 2억과 대출 3억으로 보유한 경우라면 2억이 아닌 대출을 포함한 5억으로 자산이 인식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금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용어 check!

- 총급여액 : 작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 총소득금액 : 작년 기준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액


- 가구원 재산 : 작년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단독가구 / 맞벌이가구 / 외벌이가구에 따라 신청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 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 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는 부부 합산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재산 요건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자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 지급일

 

* 하반기 신청기간 : '24.3.1 ~ 3.15 06:00 ~ 24:00

* 정기 신청기간 : '24.5.1 ~ 5.31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근로장려금-지급일

* 정기 신청기간 : '24. 5.1 ~ 5.31  06:00 ~ 24:00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 하신 분들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장려금은 전체 금액의 10%를 차감한 90%만 지급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금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새벽 1시부터 시작해 늦어도 저녁 6시 전에는 입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하신 분들은 지급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은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장려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이는 하반기 소득과는 상관이 없어 추후 9월~12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상반기 지급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이 계속 심사 중이라고 뜨는데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근로장려금이 심사중인 상태에서 단계가 넘어가지 않아 '혹시 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예정 지급일 1~2일 전까지도 심사 중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조건에만 부합하신다면 예정 지급일에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예상 지급액 보다 덜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법

 

 가구에 따른 2024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이 예상 지급액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3-근로장려금-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다음은 소득요건만을 반영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입니다.

 

만약 지난해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5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2021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0만원을 받은 단독가구원 A씨의 하반기 정산분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총 급여액 : 500 + 500 = 1,000만 원
하반기 정산 지급액 : 1,385,000원 - 500,000원 = 885,000원

 

만약, A씨의 재산이 1억 4,000만 원 ~ 2억 원 사이인 경우에 산정액 1,385,000원의 50%인 692,500원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 50만 원을 차감한 237,700원이 지급됩니다.

 

* 총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50% 차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지급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 /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  👇

 

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작성  신청확인  전송)

 

(1) ARS 전화 신청방법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기 입력 후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완료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PC)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완료


(3)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신청방법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해 신청

문자> 안내 메시지 하단 ‘열람하기’> 본인인증>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해 신청

 

-우편안내문

QR코드 스캔>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7 자리를 입력해 신청

 

- 국민비서 알림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분에게 국민비서로 추가 알림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2023-근로장려금-지급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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