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자
최근 지자체별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남 목포시도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시민 담화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힘을 보태드리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시는 전 목포 시민(22만5천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고, 정부의 3차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와 종교시설에는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월 27일 현재 목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에 한 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로, 내달 설 연휴 이 전인 2월 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1. 2. 4(목) ~ 2021. 3. 3(수)
목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세대주 신청)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로 시행하나 주말에는 5부제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 시행 🟥
2. 4(목) : 4, 9
2. 5(금) : 5, 0
2. 8(월) : 1, 3, 6
2. 9(화) : 2, 7, 8
2.10(수) : 누구나!
1) 일반 목포시민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뒷자리 5부제로 진행되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세대주(세대원 위임 가능)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세버스 종사자
전세버스 종사자의 경우 현재 목포관내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등록)된 운전기사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목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됩니다.
3)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역시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코로나 발생 이전에 운영이 중단된 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시설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나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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