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머리 아프죠?
물론 준다니까 좋기는 한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뭔지 일일히 확인하는 것도 은근 손이 많이 가더라구요!
그런 분들은 아래 정부 보조금24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 눈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 거주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시고,
지원금 정보 확인해보세요!
✅ 서울시 | ✅ 부산시 | ✅ 경기도 |
✅ 인천시 | ✅ 대전시 | ✅ 광주시 |
✅ 울산시 | ✅ 세종시 | ✅ 대구시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도 |
계속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그렇다면 과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지원금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긴급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일 경우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 구간별 금액
✅ 재산기준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참고로 금융 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제한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및 동일한 상병인 경우에는 기존 제한기간 3년을 완화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
✅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 양곡할인
2.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3.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4. 청소년 특별지원
5. 영구임대주택 공급
6.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7.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8.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9. 해산급여
10. 장제급여
1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이 외 현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찾으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배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304,900원을 지급하고 1인 가구부터 6인 가족 최대 1,773,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488,800원 지급
- 2인 가족: 826,000원 지급
- 3인 가족: 1,066,000원 지급
- 4인 가족: 1,304,900원 지급
- 5인 가족: 1,541,600원 지급
- 6인 가족: 1,773,700원 지급
7인 이상의 가족인 경우에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확인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절차
- 긴급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 추가지원
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3개월 동안 받았는데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3개월 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 : 다른 위기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불가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 실직으로 2020.02.18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그 지원기간은 2020.02.18 ~ 5.17이며, 다시 실직한 경우 2022년 5월 18일부터 생계지원금 신청이 다시 가능해 짐.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상회복지원금(6차 재난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