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2. 지급시기 및 신청일자
3. 지급대상
4.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5. 방역패스 10만원 물품지원금
6. 소상공인 필독 정보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아래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 꼭 읽어보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및 중증환자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되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데요, 지난번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며,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관계 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90여 만 곳을 비롯해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며,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차 지급 : ‘21. 12. 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 2차 지급 : 22. 1. 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3차 지급 : 22. 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 22.1월 중~ 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Q.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방역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아래는 지난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시설이었으니 참고하시고, 여기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로 포함되어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CASE 1)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CASE 2)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확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28일에 거쳐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 신청으로 진행이 되고 29일 이후에는 번호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스마트폰 혹은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물품지원금 신청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금)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7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니, 아래에서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이 발표 될 때마다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링크 저장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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