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및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자가격리 기준 및 백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가격리 기준 및 생활지원금 신청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2023년 자가격리 수칙
2. 유급휴가비 vs 생활지원비
3.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4.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법
5. 재택치료 자주하는 질문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아래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 꼭 읽어보세요 😉
최신 자가격리 수칙 확인
✅ 자가격리 수칙
현재 방역 수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거주지 혹은 생활치료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되고,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차 자정(24:00)까지 입니다.
*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7일 →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해 잠시 보류입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분리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해제 전 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나, 격리 해제 일로부터 3일간은 아직 코로나 잔균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보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권고 준수기간도 실제로 검사일로부터 10일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자가격리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확진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GPS 기반 어플 담당 공무원들의 전담 관리를 통해 무단 이탈자를 적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증하고 있는 확진자로 인해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자 이탈은 현재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신고당할 경우에 카드사용 내역 및 휴대폰 위치기반을 시스템을 바탕으로 위치추적에 들어갑니다.
이탈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재판에 넘겨졌던 무단 이탈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감형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반영된 판결로 보입니다.
✅ 확진자 동거인
확진자와 동거하시는 동거 가족 및 동거인은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이내 PCR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인 PCR 검사가 의무는 아니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감염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꼭 검사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 받아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신다면 약 5천원 내외의 진찰료가 발생합니다.
⭐ 거리두기 전격 해제, 자가격리도 없어지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격 해제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자가격리가 5일로 축소된다, 아예 없어진다 말이 많았지만 확진자 격리 의무와 더불어 입원 및 치료비 전액 지원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는 내달 말까지, 4주간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행기를 두고 추후 자가격리 해제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급휴가비 VS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유급 휴가비용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 신청 필요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청 자격에 부합하나,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 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신청 필요서류
- 자가격리 통지서
- 신분증
- 입금 받을 통장사본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정부는 코로나 재택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18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에 의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022년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택치료 기간 中 공동격리자 관리내용 변경>
생활지원비 최신 업데이트
3.16일부터 코로나19로 입원·격리한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이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오미크론의 대유행에 따라 확진자 추이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재택치료 지원금은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됐었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는 이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1일 2만원씩 5일분)을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3,000원 → 45,00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 2022년 7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는데요, 7월 11일부터는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은 거주 하시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2.13.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신청시 필요서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지참하신 후에 해당 주민센터 방문 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지역별로 상이하나 늦어도 3~4개월 안에는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해지 이후에는 학교 또는 직장에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증빙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가격리 통지서 입니다.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너무 현장에서 시간이 꽤 소요 될 수도 있어, 오프라인 발급 보다는 온라인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업무에 마비가 오자,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이는 각 홈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시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신 업데이트
기존에는 문서 형태였던 자가격리 통지서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3월부터 문자메시지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빙할 것이 있다면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문자메시지를 캡쳐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1.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 시설 치려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 or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Q2.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자 격리해제시 함께 격리해제 되나요?
A2.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재택치료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에 의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022년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택치료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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