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부동산 재테크는 빼놓으래야 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이죠.
그중에서도 주택은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집을 사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 등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주택청약이란?2. 주택청약을 들어야 하는 이유?3. 주택청약 신청방법4. 주택청약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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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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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청약
날이 갈수록 미쳐 날 뛰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좌절하기는 이른데요,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이름으로 주택·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주택 청약통장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주택청약을 할 때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선정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는 글 하단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을 들어야 하는 이유?
남들이 다 들길래, 남들이 다 좋다고 하길래 일단 주택청약에 가입하기는 했는데 정작 주택청약의 장점도 잘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드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과연 주택 청약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받게되면 초기 분양가에 집을 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고, 현금이 부족해도 청약에 따르는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의 조건이 유리해 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에는 청년우대형 통장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 34세 미만의 청년들은 일반 통장보다 높은 금리인 우대형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가구주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청약 조건·전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출시 당시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입조건이 완화되어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청년 주택청약통장의 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 세대원,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장인입니다.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시, 기능과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주택청약 금리 10년간 연 최대 3.3%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제한 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통장을 만든 후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아파트투유(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접속해 '청약신청'을 클릭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타입을 고르시면 됩니다.
후에 *현재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과거 2년 내 주택청약 가점제 당첨 여부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1) 국민주택
2) 민영주택
주택청약, 매달 얼마씩 넣는게 좋을까?
청약 통장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원하는 날짜에 입금하면 되는데, 분양 받으시려는 아파트 종류와 납입 목적에 따라 금액을 조금씩 조정하면 좋습니다.
CASE 1) 공공 분양을 노리는 경우
: 공공 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내는 게 유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분양하는 공공 분양은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요.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청약 당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기준이 되고,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주택에는 '순차제'가 적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총액이 많은 3년 이상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앞으로 공공 분양에도 '추첨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저축 총액이 중요합니다.
다만, 납입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딱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CASE2) 민간 분양을 노리는 경우
민간 분양은 납입 횟수보다 가입 기간과 예치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청약 지역과 주택형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예치금이 1천500만 원 이상이면 전용 면적 135㎡를 넘는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분양 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약 통장으로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기준으로 연 240만 원까지 청약 통장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면 연말 정산할 때 최대 96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MBC 뉴스투데이 [스마트 리빙] 청약 통장, 매달 얼마나 넣어야 할까?
지금까지 주택청약 신청방법과 1순위 조건 등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참고하셔서 주택청약 신청 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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