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신패스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백신 방역패스란?
2. 백신패스 예외대상
3. 백신패스 적용 다중시설
4. 사적모임 기준 (22.2.19~)
5. 자가격리 기준 및 지원금
6. 발급 및 인증방법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아래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 꼭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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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방역패스)란?
백신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확인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입니다.
백신패스가 생긴 이유는 집단감염 우려가 비교적 높다고 생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여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보면 됩니다.
# 최신 업데이트 백신패스 개정안
✅ 백신패스 유효기간 생긴다?
앞으로는 18∼49세도 1,2차 접종을 완료했어도 백신패스 이용시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백신패스의 효력이 6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본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백신패스 예외대상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백신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2)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단, 올 4월부터 청소년도 적용)
3) 코로나19 감염 이후 완치자
4)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자
△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자
[추가]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이 수행하는 경우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됩니다)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백신패스 적용되는 다중시설
방역(백신)패스를 적용 시설이 확대됩니다.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에는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업종이 추가됐습니다.
+ 최신 업데이트
백화점과 대형마트(3천㎡ 이상)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되어 1.17부터 적용되었으나 최근 학부모, 의료계 인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됐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마트 등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역패스 방침에 있어 가장 주목해서 봐야할 점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식당과 카페인데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백신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 단독 이용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ex)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접종자 3명에 미접종자 1명 모임 가능
⭐ 식당·카페 이용시 사적모임 인원 예시
- 사적모임 최대 6명 가능.
기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 인정했으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미접종자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Case1) 미접종자 1명 + 완료자 5명 ⇒ 6명(X)
Case1)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는 경우 ⇒ (O)
Case1) 미접종자 0명 + 완료자 6명 ⇒ 6명(O)
Case1) 미접종자 2명 + 완료자 4명 ⇒ 6명(X)
여기서 말하는 미접종자는 예외 인정 범위(PCR음성확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연령상 예외 등)에 포함되지 않는 미접종자이며, 예외 인정 범위(PCR음성확인,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연령상 예외 등)에 포함되는 미접종자인 경우 증명서를 지참 하시면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동거가족일 경우에는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자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 1월 17일 부로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이용시 적용 됐었던 백신패스가 해제되어 앞으로 방역패스없이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청소년도 백신패스 필요한가요?
기존 정책에 의하면 청소년도 내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라 4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를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낮추게 되는데요,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학원이나 PC방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적모임 기준 최신 업데이트
✅ 위드코로나 종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1차) 2021.12.18 ~ 2022. 01.02
(2차) 2022. 1. 3 ~ 1. 16 (2주 연장)
(3차) 2022. 1. 17 ~2. 7 (3주 연장)
(4차) 2022. 2. 8 ~ 2.18(2주 연장)
(5차) 2022. 2. 19 ~ 3.13(3주)
✅ 운영시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2월 19일부터 21시에서 22시까지로 1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 및 영업 시간 조정으로 인해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속한 2그룹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 식당 및 카페
우선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6인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식당 및 카페에 한해서 미접종자 한 명까지는 백신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아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나 12월 18일 부터는 미접종자는 무조건 혼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관 및 공연장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영화관 백신패스 의무 적용 해제(22.01.18~)
⭕ 대규모 집회 / 전시회,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축소하고(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등으로 구성 299명까지 가능),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 결혼식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
⭕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2022년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택 치료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재택치료 지원금 및 대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 발급 및 인증방법
✅ 질병관리청쿠브(https://ncv.kdca.go.kr)바로가기
1. 발급방법
2. 제출방법
3.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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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32만원 까지 나왔습니다^^
✅ 숨은 보험금 찾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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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백신패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래 도움 될 만한 글 남겨 드릴테니 꼭 한번씩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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