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서울시 2022 재난지원금
2.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안내
3.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4.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일자
5.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안내
6. 긴급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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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 재난지원금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경제 및 민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無 안심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1조 8071억 원 규모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서 발표 됐는데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100만 원 씩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도 '긴급생계비'라는 이름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인 임대료를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함입니다.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無 안심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 서울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 규모: 총 8,576억 원(재정효과: 1조 8,071억 원)
- 재원: 재난기금 6,634억 원, 일반회계 등 1,942억 원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곳입니다.
✅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약 50만 명에게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인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 자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일은 다음 달 2월 7일 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소상공인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았던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 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 나갑니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급됩니다.
관련해서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다양한 소상공인 감면제도
이 외에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행됐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며, 지하도상가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http://서울지킴자금.kr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현장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 사업자 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자 증빙자료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서울시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은 서울 시민 을 위해 약 1,54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2022. 3. 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2021년 10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 2021.12월이나 20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뇬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수급자
✔ 기수급자 : 3.28.(월) 9시 ~ 5.22.(일) 24시
✔ 신규수급자 : 5.23.(월) 9시 ~ 6.12.(일) 24시
✅ 필요서류
1)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2) 정부 5차 지원금 입금확인이 가능한 거래내역서 or 통장사본
긴급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규 수급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5차 지원금을 받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참고로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 5월 23일(월) 09:00 ~ 6월 12일(일) 24:00
📌 현장 방문 : 5월 25일 ~26일 09:00 ~ 17:00
✅ 신청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3) 통장사본 지참(현장 방문 신청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4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특고, 프리랜서는 5월22일까지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기간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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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라는 이름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약 4~5월에 지급됩니다.
✔ 운수업종 종사자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1,000명)는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 업종 종사자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3,000명)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서울 시민 분들께서 이번 지원으로 어느정도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지원금 정보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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