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목차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
⭐ 목차 ⭐
1.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2. 손실보상금 기준
3. 손실보상금 대상
4. 신청방법
5. 자주하는 질문 Q & A
글 시작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 거 아시나요?
신청 하면 적게는 수십 만 원 많게는 수백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쳐서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ㅠㅠ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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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코로나 19 확진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하는데요, 손실보상 비율은 90%로 분기별 보상금의 하한액은 50만원, 상한액은 1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3분기 지급까는 보정률 80%, 하한액 10만원이 적용됐지만 4분기부터 상향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달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손실보상금 계산법
Q. 손실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피해 인정률로 산정합니다.
1)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대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 10. 1 ~ 2021. 12. 31'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3)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90%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이 80 ->90%로 상향)
EX> 2019년 9월 하루평균 매출액이 200만원에서 올해 9월 150만원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소상공인의 2019년 영업이익율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은 25%)
이 경우 일평균 손실액은 '매출액 차이(50만원) X [영업이익률(0.1) + 인건비·임대료 비중(0.25)]'로 계산한 17만5000원입니다.
이 가게가 25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17만5000원 X 25 X 보정률(0.9)'을 계산한 3,937,5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번 500만원 선지급을 받았다면?
지난번 소상공인 500만원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으신 분들은 선지급 된 금액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주목할 점은 2021년 3분기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지원 대상에 포함 되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 소상공인 & 2020년 이후 신규 창업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폐업 소상공인과 2020년 이후 신규 창업자는 어떻게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고, 2020년 또는 2021년에 개업하신 대표님들은 19년 과세인프라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연도의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20년 또는 2021년 10,11,12월 대비 2019년 10,11,12월 과세 인프라 매출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Q & A 형식으로 정리해놨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1. 동월 매출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19년 10월, 11월 12월 매출과 21년 10월, 11월, 12월의 같은 월의 매출액을 비교해 손실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동월 매출이 없는 경우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Q2. 폐업을 했는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폐업하기 전까지의 손실 보상은 가능 합니다. 예를들어 21년 10월 25일에 폐업했다면 10월1일 ~ 10월25일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Q3. 지원금이 터무늬 없이 적습니다.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3.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하실 경우 필요 증빙서류와 +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2021년 3분기까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폐업하신 분들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종은 크게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 나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유흥 / 단란주점, 클럽 /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홀덤펍 등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 공연장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 멀티방, 상점 / 마트 /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3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3월 3일~ / 확인보상 3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속보상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3월 3일 부터 가능)
- 오프라인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신속보상은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부제 신청으로 운영되고 3월 8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5부제
✅ 확인보상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부제 신청으로 운영되고 3월 15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5부제
손실보상금 자주하는 질문
Q1. 영업장 운영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A1.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으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Q2.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Q3.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손실보상제도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Q4.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손실보상금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추가로 함께 보면 좋은 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분들 너무 힘드실텐데 너무 고생 많으시고, 조금만 더 버티자구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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