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조건 / 금액 / 재취업수당

by 워니어님 2021. 10. 8.
반응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확인하기

 

⭐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지급대상
4. 실업급여 금액
5. 신청방법
6. 실업급여 모의계산
7. 조기 재취업 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올 2024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건강보험법 하에 건보료가 적용됩니다.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하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전혀 몰랐는데 조회해보니까 10만 4천원 정도 조회되더라구요.

 

숨은 건강보험료 꼭 조회해보시고, 환급까지 받아보세요! 

 

🔻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구분됩니다. 

출처 : 고용보험

 참고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자가 되셨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실업인정)될 때 지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고 하는데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이니 단계별로 읽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내가 받을 실업급여 총 금액은?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단계

: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단계
: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헙 가입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step 3) 퇴직사유 확인 단계
: 퇴직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시나요?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나요?

 

step 5) 실업인정 단계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나요?

 

 

실업급여 지급대상

그렇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구직급여 / 상병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5)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6)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단, 자영업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신 곳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 온라인 신청방법

다음은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또한 간단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go.kr 에 접속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말 그대로 실업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을 기입하면 총 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세요 ^_^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래 현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 24 사이트 관련해서 포스팅 했으니 꼭 읽어보세요 😉

 

함께보면 좋은 글

숨은 국세환급금 찾고 환급받기

 

숨은 국세환급금 찾고 환급 받는 방법(feat. 홈택스 & 삼쩜삼)

숨은 나의 국세환급금 환급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숨은 국세환급금을 찾고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평균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또

oneyear.co.kr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4년 새로운 건강보험료법과 초과 납부된 건보료에 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병원비 환급 받는 방법 확인)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글 천

oneyear.co.kr

보조금 24로 정부 혜택 한 눈에 확인하세요!

 

보조금 24, 숨은 정부 지원금 찾기

보조금24 정부혜택 한 눈에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보조금 24를 통한 숨은 정부 지원금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 사이트를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국가 지원금, 보

oneyear.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