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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feat. 과태료 조심하세요!)

by 워니어님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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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주민등록-사실조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해봤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목차 

1.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2.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3. 중점조사 대상
4. 주민조사 주의사항
5. 함께보면 좋은글 

 

글 시작에 앞서 행안부 환급금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에 차 한대씩은 있을텐데요, 5년 이상된 자동차(중고차 포함)가 있다면 최대 240만원까지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한번에 들어온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은 꼭 기한내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site.naver.com/12cVB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시고, 대상 &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 대상
전국민

📌 참여기간
2024. 7. 22. ~ 11.18

📌 조사방식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 국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
- 7월 22일부터 8월 26일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시행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등은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 직접 거주지 방문 조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7월 22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통해 정책 수립에 있어 기반이 되는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사전 신고가 가능하고, 이 기간 안에 비대면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오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합니다.

 

*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하셔서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치를 기반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부 24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비대면 사실조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앱 아이디가 없더라도,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누른 뒤 '참여자 정보-세대 정보-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면 완료!

 

 

 

 

 

 

 

 주민등록 중점조사 대상

 

 위에서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했던 분들은 방문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에도 응하셔야 합니다.

출처 : 행안부 블로그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조사 주의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 범위 10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GPS 위치 정확도 높이는 법🔻

 

 

스마트폰 GPS 위치 정확도 높이는 방법

정부24 앱 등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GPS 기능 설정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GPS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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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PC 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 상태로 설정해 주십시오.

-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 지도 앱 또는, 내비게이션 앱에서 보이는 위치정보와 현재 단말기의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차 범위 100m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 불가)

 

 

 

❗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시거나 조사를 거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속해서 기피하는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입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사실 꼭 숙지하셔서 쓸데없는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

 

⭐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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