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초과 납부된 건보료에 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3분만 투자하셔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 받는 방법 확인)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목차 ⭐
1. 2024 건강보험제도 정책
2.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
3. 건강보험 환급 바우처
4. 병원 많이 갈 경우에 본인 부담 ↑
5.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제도
6. 건강보험료 환급 받는 방법
2024 건강보험제도 정책
2024년 2차 건강보험제도 계획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2019년 1차 건강보험 계획 발표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2차 계획에는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건강보험제도도 연금제도와 마찬 가지로 '지속 가능성' 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모든 의료 영역에 급여화를 추진하다 보니 과다 의료 이용, 비급여 진료 확대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부터는 건강보험 연간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매년 적자의 폭이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부양자를 축소하고, 보험료율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점차 줄이는 방식
건보료율이 이미 10%가 넘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한국도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인 8%를 높이거나 폐지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
뿐만 아니라 의료의 실질적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1인당 연간 병원 이용이 15회를 넘어서는데요(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나 많음), 의료비가 저렴하고 국민들의 진료 횟수가 많다보니 그만큼 진료 시간이 짧아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병원에 가서도 별 진료 없이 약만 처방해 주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보이자 이번 정책에서는 의료의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3분 진료(3분 카레도 아니고)' 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가장 주목할 점은 의료 이용 빈도가 낮으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건보 가입자 중 분기에 한 번 병원을 가는 경우(연간 4회 미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교적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다음 추후 평가를 거쳐 전체 가입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3년동안 병원을 간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납부한 건보료는 3년간 천만원 가까이 되어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정책이 어느정도 자리 잡으면 어느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병원 많이 갈 경우에 본인 부담 ↑
반대로 병원에 지나치게 많이 가서 의료 혜택을 과다하게 본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 부담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년에 365번 이상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나 보네요...)
*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준다고 함.
실제로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 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회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사람들이 3배 더 자주 아프지는 않을 건데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번 정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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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받기
지난해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사례를 기준으로 초과금액만큼 환급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현재 정부는 과도한 의료 비용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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