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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 & 금액

by 워니어님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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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가세요 :)

목차

1. 1분기 손실보상 지급안
2.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3. 손실보상액 계산법
4. 신청방법
 - 신속보상 대상자
 - 확인보상 대상자

 

글 시작에 앞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대출 금리 때문에 부쩍 부담이 늘어나셨을 텐데요, 저금리로 당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금융권에서 나온 상품들이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급할 때 이용하시기 좋은 대출 상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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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손실보상 지급안

확진자가 최근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피해가 불어나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3조5천억원으로 약 94만개사가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번과 마찬 가지로 신속보상 대상자 및 확인보상 대상자로 나뉘는데요, 신속보상 대상은 오는 6월 30일(목) 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 🔻 🔻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1분기 동안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 대상은 약 94만개사로 작년 4분기보다 약 4만곳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3월 손실보상을 이미 선지급 받았거나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지급을 공제하는 경우 및 지급액>



눈 여겨 볼 점은 보정률은 작년 4분기 지급 때는 90%였지만, 이번 1분기 때부터는 100%로 조정되었고, 분기별 하한 지급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속보상 대상자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이 분들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바로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손실보상액 계산법

Q. 손실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피해 인정률로 산정합니다.

 

1)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대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19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2)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2. 1. 1 ~ 2021. 3. 31'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3)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100%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이 90 -> 100%로 상향)

 

 

1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

 

   📌 신속보상 대상자

✅ 온라인 신청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첫 날부터 10일 동안은 사이트 혼선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기존과 같이  '5부제'로 시행됩니다.

< 1분기 온라인 신청 날짜 >

<온라인 신청 5부제>

6월 30일(목), 7월 5일(화) : 0, 5

7월 1일(금), 7월 6일(수) : 1, 6

7월 2일(토), 7월 7일(목) : 2, 7

7월 3일(일), 7월 8일(금) : 3, 8

7월 4일(월), 7월 9일(토) : 4, 9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됩니다.

*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혹여나 따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시면 신속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오프라인 신청

 



내달 7월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서 오프라인 대면 신청도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내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 짝수를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 확인보상 대상자

 

신속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확인 보상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7월 5일(화)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7월 5일(화)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7. 5 ~ 7. 9일 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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