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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2 서울시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by 워니어님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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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목차 ⭐

 

1. 서울시 2022 재난지원금
2.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안내
3.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4. 지킴자금 신청방법 및 일자
5.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안내
6. 긴급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 대상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 🔻 🔻 🔻 🔻

 

서울시 2022 재난지원금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경제 및 민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안심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방역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시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18071억 원 규모의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이러한 내용은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서 발표 됐는데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100만 원 씩을 지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도 '긴급생계비'라는 이름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인 임대료를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함입니다.

 

서울시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안심금융 등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 서울 민생지킴 종합대책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개요

- 규모: 8,576억 원(재정효과: 18,071억 원)

- 재원: 재난기금 6,634억 원, 일반회계 등 1,942억 원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지원 대상은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곳입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약 50만 명에게 총 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인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 자금'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신청일은 다음 달 2월 7일 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소상공인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았던 ‘4()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 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 나갑니다.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급됩니다.

 

관련해서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안심금융 무이자 대출 조건 & 신청방법

 

소상공인 안심금융 무이자 대출 조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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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상공인 감면제도

이 외에도 상반기에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행됐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며, 지하도상가 등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상가 입점 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줍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http://서울지킴자금.kr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현장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서류 : 사업자 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자 증빙자료

 

 

 

특고 ·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서울시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은 서울 시민 을 위해 약 1,54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2022. 3. 25.)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 2021년 10 ~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 2021.12월이나 2022.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뇬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기간 :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수급자

 ✔ 기수급자 : 3.28.(월) 9시 ~ 5.22.(일) 24시

 ✔ 신규수급자 : 5.23.(월) 9시 ~ 6.12.(일) 24시

 

필요서류 

 1)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2) 정부 5차 지원금 입금확인이 가능한 거래내역서 or 통장사본

 

 

긴급생계비 50만원 추가 지급

 

서울시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규 수급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지원받지 않고 5차 지원금을 받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참고로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 5월 23일(월) 09:00 ~ 6월 12일(일) 24:00

📌 현장 방문 : 5월 25일 ~26일 09:00 ~ 17:00

✅ 신청 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3) 통장사본 지참(현장 방문 신청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존 4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특고, 프리랜서는 5월22일까지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기간 동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바로가기

🔻 🔻 🔻 🔻 🔻 

 

 

특고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라는 이름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약 4~5월에 지급됩니다.

 

 

운수업종 종사자

 

버스 운수종사자(6,130)와 법인택시 종사자(21,000)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 업종 종사자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3,000)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서울 시민 분들께서 이번 지원으로 어느정도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지원금 정보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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