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목차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가세요 😀
⭐ 목차 ⭐
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3. 2024 자산 기준 완화
4.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8%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는데요,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로 나눠 생활비를 지원받는데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제도
✔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도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변경
✔ 의료 식사 돌봄 주거 등 재가 의료급어 사업 전국확대
✔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 32%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8%
교육급여 : 50%
생계급여 조건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복지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이 30 > 32%로 상향 조정 되었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이 됩니다.
4인가족 기준 작년보다 21만원 가량 증가한 183 만 3,572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1만 3,10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비 대상자 확인과 가구 예상 지원 급여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의료급여 조건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이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질병, 부산,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조건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거에 필요하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4인가족 기준 275만원 이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른 급여들에 비해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조건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합니다.
· 초등학교 : 46만 1,000원
· 중학교 : 65만 4,000원
· 고등학교 : 72만 7,000원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2023년 3월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 → 바우처로 개편돼서 진행되오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대비 7.25% 상향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상향된 만큼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혜택을 받는 가구의 수 약 2만 5천 가구 증가)
만약 2023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개편된 기준으로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를 보시고,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단순하게 월 소득이 얼마인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기본 재산액-부채)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 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bokjiro.go.kr)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필요서류
✅ 급여별 문의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래 읽으시면 도움될 만한 글 공유할테니 시간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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